완도해경, 바다에 기름 흘리고 은폐 시도한 어선 적발

정회성 2023. 11.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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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30t급 어선 A호의 선장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해상에 경유 약 10ℓ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해수면에 기름막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항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호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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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해상에 유출된 기름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30t급 어선 A호의 선장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해상에 경유 약 10ℓ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박 연료 급유 과정에서 해상에 기름을 흘렸지만, 당국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갑판 위 흔적을 닦아내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해수면에 기름막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항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호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해양에 기름을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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