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개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박성규 기자 2023. 11.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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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파견돼 '인사 나눠 먹기' 비판의 대상이었던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앞으로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 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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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일반직공무원→별정직 전환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파견돼 ‘인사 나눠 먹기’ 비판의 대상이었던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앞으로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 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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