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박준철 기자 2023. 11.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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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안산, 하남 수산물직판장서 10~19일
지난 10월 시흥 오이도에서 열린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도내 수산물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산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해 도내 3개 수산물시장에서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에서 10~12일까지.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는 17~19일까지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환급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개인정보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은 1만원 , 6만원이상~9만원 미만은 2만원, 9만원 이상은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경기수산물을 구매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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