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얻은 부상·질병으로 전역 후 숨져도 전사·순직 인정

박응진 기자 2023. 11. 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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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질병을 사유로 전역한 후 숨진 경우에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군 복무 간 심신장애로 인해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도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사망한 군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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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군인사법 개정안 공포…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자료사진>2023.9.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질병을 사유로 전역한 후 숨진 경우에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을 새로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상이를 입어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는 군인 신분으로만 전사 또는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상자 또는 공상자는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 유형을 고려,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사 또는 순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간 심신장애로 인해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도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사망한 군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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