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항만 바다에 선박유 유출한 어선 적발

변재훈 기자 2023. 11. 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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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항 인근 바다에 선박유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바다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완도해경은 양식장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상 유류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후 A호 기관장으로부터 '탱크로리를 이용해 선박유를 수급하다 보조 탱크에서 10ℓ가량이 바다에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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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바다에서 무지개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선박유를 바다에 유출한 30t급 어선이 적발됐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3.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항 인근 바다에 선박유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바다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완도해경은 양식장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상 유류 방제작업을 벌였다.

또 주변 바다에서 갑판 위 기름 제거 흔적이 있는 30t급 어선 A호를 발견했다. 이후 A호 기관장으로부터 '탱크로리를 이용해 선박유를 수급하다 보조 탱크에서 10ℓ가량이 바다에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완도해경은 A호 기관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름 공·수급 중에는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해야 하고 동절기 너울로 인한 기름 넘침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해양에 유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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