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민간 전문가를 앉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해당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총장이 원하면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일반직공무원→별정직 전환
"총장 인사권 갖고 민간 전문가·교수 등 임용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민간 전문가를 앉힐 수 있게 됐다. 대학 총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별정직공무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돼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예산·결산 등을 관장한다. 쉽게 말해 국립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간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임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해당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이 원하면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해자들에게 죄송" 전청조…`남현희에 할 말` 질문엔 침묵
- ‘이재용템’ 또 완판 행진…1200억 매출 찍은 신발
- "가짜 아닌 찐재벌" 대림 총수일가 4세 이주영 패션[누구템]
- 서울지하철 오늘 오후 6시까지 파업…출근길 정상운행
- 의붓손녀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한 50대[그해 오늘]
- ‘흉기 난동이 엊그젠데...’ 초중생 유행 ‘당근칼’에 노심초사
- 전청조 “남현희와 단둘이 5분만 이야기 하고파”..."거절"
- “한국서 빈대 올까 봐” 홍콩, 공항서 빈대 검사
- "계약기간 6년, 총액 9천만 달러"...이정후 기대치 점점 커진다
- 성시경, 암표상에 분노 표출 "그 머리로 공부하면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