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신하영 2023. 11. 10. 0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민간 전문가를 앉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해당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총장이 원하면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일반직공무원→별정직 전환
"총장 인사권 갖고 민간 전문가·교수 등 임용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민간 전문가를 앉힐 수 있게 됐다. 대학 총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별정직공무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돼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등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예산·결산 등을 관장한다. 쉽게 말해 국립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간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임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해당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이 원하면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