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소추안' 어떻게 되나 …민주 "재추진" vs 국힘 "불가"

김정률 기자 2023. 11. 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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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180도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재소집을 요구하고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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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철회도 할 수 없어
민주, 오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 요청…철회도 가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298인, 재석 175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됐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180도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 24시간 만에 표결을 통해 이를 중단 시키고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포기로 대응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만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기국회 중 다시 발의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오는 12월9일까지 정기국회 내에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재소집을 요구하고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탄핵안이 보고만 됐고 표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10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우면 불가피한 경우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김 의장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반 법안 보고는 그냥 보고지만 (탄핵소추안은) 보고하는 순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라 사실상 상정과 똑같다"며 "일방적 철회는 안 된다. 상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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