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권한·역할 강화…징계면책 건의· 시정 의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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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에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해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 범위는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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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여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에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해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수행하는 업무에는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했다.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면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옴부즈만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와 회신 의무도 부여했다.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 범위는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 성과 창출과 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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