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신설시 5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17일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17일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특히 ,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