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구에 위증 혐의' 당사자, 법원에 "재판 병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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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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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되면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이어 사건의 공동 피고인도 재판 병합에 반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날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별도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 범행은 백현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심리가 분리돼 진행돼도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방어권과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김 씨의 백현동 개발 등 관여 의혹 수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위증교사 외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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