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와 단둘이 5분만 이야기 하고파”..."거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0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전청조(27)씨가 대질신문 당시 남현희(42) 씨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와 남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시작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전씨는 조사 도중 수사관에게 "남현희와 단둘이서 5분만 이야기 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뭘 봐" 불편한 기색 감추지 않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0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전청조(27)씨가 대질신문 당시 남현희(42) 씨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전씨는 조사 도중 수사관에게 “남현희와 단둘이서 5분만 이야기 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가 곧장 거절 의사를 밝히며 대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이후 대질신문을 마친 오후 8시까지 단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양측의 신경전은 대질신문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남씨 측 변호인은 9일 전씨가 변호인 소유의 태블릿 PC를 15분간 이용했다며 “전씨가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별도의 접견 시간이 없어 메모 앱에 질문을 써놓고 답변을 달라고 했다”며 “종이와 펜을 이용한 필담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메모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죄 증거 은닉 주장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전씨의 사기 규모는 피해자 20여 명에 규모는 26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고소·고발은 11건, 진정은 1건이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해자들에게 죄송" 전청조…`남현희에 할 말` 질문엔 침묵
- ‘이재용템’ 또 완판 행진…1200억 매출 찍은 신발
- "가짜 아닌 찐재벌" 대림 총수일가 4세 이주영 패션[누구템]
- 서울지하철 오늘 오후 6시까지 파업…출근길 정상운행
- 의붓손녀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한 50대[그해 오늘]
- ‘흉기 난동이 엊그젠데...’ 초중생 유행 ‘당근칼’에 노심초사
- 전청조, 대질신문에서 “남현희와 단둘이 5분만 이야기 하고파”
- '55억 주택 매입' 박나래 "난방비 폭탄…100만원 나온 적도"
- "계약기간 6년, 총액 9천만 달러"...이정후 기대치 점점 커진다
- 성시경, 암표상에 분노 표출 "그 머리로 공부하면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