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와 단둘이 5분만 이야기 하고파”..."거절"

홍수현 2023. 11. 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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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0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전청조(27)씨가 대질신문 당시 남현희(42) 씨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와 남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시작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전씨는 조사 도중 수사관에게 "남현희와 단둘이서 5분만 이야기 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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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곧바로 거절 의사 밝혀
"뭘 봐" 불편한 기색 감추지 않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0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전청조(27)씨가 대질신문 당시 남현희(42) 씨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왼쪽),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전씨와 남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시작했다. 남씨는 전씨를 향해 “뭘 봐”라며 쏘아붙이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전씨는 조사 도중 수사관에게 “남현희와 단둘이서 5분만 이야기 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가 곧장 거절 의사를 밝히며 대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이후 대질신문을 마친 오후 8시까지 단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양측의 신경전은 대질신문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남씨 측 변호인은 9일 전씨가 변호인 소유의 태블릿 PC를 15분간 이용했다며 “전씨가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별도의 접견 시간이 없어 메모 앱에 질문을 써놓고 답변을 달라고 했다”며 “종이와 펜을 이용한 필담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메모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죄 증거 은닉 주장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전씨의 사기 규모는 피해자 20여 명에 규모는 26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고소·고발은 11건, 진정은 1건이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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