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발의에 "민주당, 민심탄핵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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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데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뿐 아니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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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런 꼼수까지…예상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임세영 송원영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데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가짜뉴스 규제 심의를 이유로 (야당이) 탄핵까지 추진하는 건 혹시 본인들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러운건 기존에 언급됐던 탄핵 사유 중 한 가지는 뺐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의결 부분은 팩트를 잘못 알았던 것 같다"면서 "얼마나 급박하게 준비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초 계획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격철회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 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정치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 통과'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며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제 여야의 기 싸움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뿐 아니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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