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지는 저축은행 '횡령'…철저한 환수·강력한 처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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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직원이 고객 돈 2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고객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 2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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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횡령 일어났던 점 고려하면 ‘결국’ 내부통제 미비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직원이 고객 돈 2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터지는 횡령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금융권에서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강도 높은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고객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을 지적하고 과태료 2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 2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부터 그해 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되게 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의 횡령사고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모아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 자금인출요청서를 위조해 사업장으로 갈 자금을 착복해 58억9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의 8억원대 횡령 사건은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 대출원리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또 KB저축은행의 경우 기업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6년간 94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발각돼 구속되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저축은행 횡령 금액 규모는 총 169억2180만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횡령은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사건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는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행 의지 자체를 꺾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금융사 CEO의 책임과 내부통제에 실패한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내부신고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강도 높은 처벌 그리고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검사가 횡령사고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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