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해외서 돈 번 기업들…내년부터 최소 15% 법인세 적용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1. 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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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개년도 연결매출 1조 이상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서 실효세율 15% 미만시 차액 과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한국 정부가 그 차액만큼을 징수하게 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240여개 대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내달 7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다른 국가에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실효세율은 조정대상조세(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으로 나눈 것이다.

최저한세는 각국이 자국의 법인세 등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해야 할 필수적인 조정 사항을 명시했다.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은 가산하고 배당수익은 차감한다.

한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그룹을 포함해 240~400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 같은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와 함께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도입을 추진중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회의체다.

필라1은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약정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IF는 연내 필라1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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