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으로 주소 옮긴 대구 수성구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이성덕 기자 2023. 11. 10. 0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수성구 고산동에 지역구를 둔 배광호 수성구의원(50)이 임기 중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구의회가 배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주택 구입 문제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수성구로 돌아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배 의원에게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달라"고 요구했고, 배 의원은 "빠른 시기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배지.뉴스1 자료ⓒ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 고산동에 지역구를 둔 배광호 수성구의원(50)이 임기 중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10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 의원이 최근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겼는지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구의회가 배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주택 구입 문제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수성구로 돌아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배 의원에게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달라"고 요구했고, 배 의원은 "빠른 시기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마지막 확인 절차를 마치는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부 결제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성구선관위는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현장 입찰로 바쁘다"며 답하지 않았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