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산업현장 붕괴" vs 勞 "헌법정신 실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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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더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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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더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며 이제 공은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하나의 원청이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 있다. 쟁의행위의 대상도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돼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상의) 등 경제 단체는 벌써부터 이 같은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일 이들 단체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해 일제히 "산업현장 혼란과 국내외 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노동자의 바람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법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삼권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실현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역사의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며 이제 공은 거부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겨가게 됐다. 경총과 한경협, 상의 등 경제 6개 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대로 노조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퇴진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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