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뿔난 경영계,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불

이한듬 기자 2023. 11. 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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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경영계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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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경영계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 주도로 법안 상정이 이뤄졌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돼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역시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이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희망을 걸고 있다.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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