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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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전남 여수 자원 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여수시는 당초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입지가 선정되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자가 민자투자유치법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면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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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사업 공모 때 10% 가산점
“부지 미정인데 제안서·수용 의혹”
한 선정위원 검찰에 진정서 접수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전남 여수 자원 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1년부터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나섰다. 지난 1월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해 월내동과 소라면 등 2개의 입지 희망 장소를 받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9월 15일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 10일 전인 9월 5일 2459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부지 선정 발표가 중단된 채 여태껏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이미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제시돼 있어 입지선정위원들이 선정 부지 누설 등을 우려하며 발표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당초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입지가 선정되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자가 민자투자유치법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면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갑자기 민자사업을 결정한 데 대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이 반려 조건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짜맞추기식의 궁색한 답변도 내놨다. 현행법은 민자사업 제안서가 주무관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
여수시의 이번 민자사업 제안서 수용으로 제안 업체는 사업 공모에서 10%까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입지가 제시된 민자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입지 선정위원회 활동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부지 선정위원은 입지 선정 발표 직전에 특정 업체 제안서를 받고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는 갑작스러운 민간투자사업 제안과 결정 경위와 아직 선정되지도 않은 입지에 대한 사업 제안서 작성 과정, 사업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이유 등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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