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 알맹이가 빠졌다…고향기부금법 개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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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지역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18개 개정안에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건이 빠지다보니 '의원들이 정치기부금 줄어드는 걸 우려해 발의하지 않았다'는, 국회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원들이 고향기부금 전액 공제 한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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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상한 없이 거의 돌려받아
농촌과 지역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제도 시행 전 예상하기론 낮게 잡아도 900억원대는 걷힐 것으로 봤으나 3분기까지 모금 실적은 고작 200억원대에 머문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현재 1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 접수 또는 심사 중이다. 계류 의안들의 내용을 보면 연간 기부금 상한 폐지, 지정기부제 도입, 법인·단체 기부 허용, 홍보 방식 확대, 납부 시스템 민간 이양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 개정안들에 정작 제도 활성화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 현재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고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는 상한선은 10만원으로, 이 금액을 넘는 액수는 부분 공제(16.5%)만 해준다. 이 때문에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전액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상한선이 20만원만 되더라도 전액 환급에 더해 쇠고기·홍삼·과일 등 고가의 답례품까지 선택할 수 있어 기부 행위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 기부액이 9조원에 달하는 일본은 자기 부담금 약 2만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일본도 전액 공제 상한액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7000만원 급여소득 가구에 적용되는 상한액이 무려 210만원이나 되기에 굳이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이 가구의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는 2만원 빼고 모두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기부 행위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하니 납세자의 애향심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전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의원들은 이 부분을 챙기지 않았다. 18개 개정안에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건이 빠지다보니 ‘의원들이 정치기부금 줄어드는 걸 우려해 발의하지 않았다’는, 국회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정치기부금 전액 공제 상한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향 사랑과 정치 후원은 별개의 문제다. 정치기부금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의원이라면 응당 따를 일이다.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원들이 고향기부금 전액 공제 한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납세자들의 참여를 끌어낼 확실한 대책으로 이만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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