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법폭주에 마구잡이 탄핵...이게 민주당식 협치인가

2023. 11.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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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비판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이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적법 절차 없이 해임했다는 게 사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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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비판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반대 이후 1년 반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했지만 법안통과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제 취임 두달이 갓 지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협력사 임직원이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닌 본사를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파업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거대노조만을 위한 법이다. 산업현장을 노조의 무법천지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와 경제6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귀를 틀어막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줄인다는 방송3법도 실제로는 친야 성향 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략적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부작용이 뻔해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처리를 포기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이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적법 절차 없이 해임했다는 게 사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방통위 무력화를 통해 문 정부 이후 자신들의 나팔수 노릇을 해 온 현행 공영방송 체제를 그대로 유지, 방송 지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고 습관성 탄핵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모습은 폭력적 퇴행정치의 전형이다. 국민과 국가의 장래는 차치하고 오로지 지지층만 바라보며 표 계산에 몰두하는 정략적 행태다. 극렬 지지층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입법권의 남용과 다수당의 폭거로까지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이런 민주당 행보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협치인지 민생을 위한 길인지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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