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男 꺼낸 말···"썸 타면서 호감 느껴"

김경훈 기자 2023. 11. 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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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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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타지역에서 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광주경찰서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중요히 여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또한 A씨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된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한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돼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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