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어 수사 검사를 ‘방탄 탄핵’ 한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취임 석 달에 불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식의 추상적 이유만 댈 뿐이다. 민주당 중진조차 “이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법을 위반했는지는 약간 의문을 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민주당은 168석으로 누구든 언제든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직무 정지가 된다.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위원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는 방통위는 마비된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지키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얼마 전 민주당은 이 검사의 위장 전입 등 각종 이유를 들어 고발도 했다. 위장 전입이 탄핵 사유라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돼야 했다.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 검사가 이 대표 사건의 수사 책임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검사의 직무도 정지된다. 총선 때까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된다. 후임 검사가 임명되면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또 손발을 묶으려 할 것이다. 방탄 국회, 방탄 단식을 넘어 방탄용 탄핵까지 한다.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탄핵을 위협한 장관급만 최소 6명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이제는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검사들을 겁주기 위해 9년 전 사건까지 들췄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가 벌써 3명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 시키더니 이제는 검사 탄핵 남발까지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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