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법 사금융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

최경운 기자 2023. 11. 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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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과 간담회 “강력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범죄로 강력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악독한 범죄” “민생 약탈 범죄” “악랄한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범죄 수익 환수와 세무조사, 형량 상향 추진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채무자가 노예화·인질화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정 채권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금감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직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했다. 또 불법 금융 피해 관련 영화 두 편을 봤다면서 “사채로 인해 노예화되어 가는 근본적인 인권유린 피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피해 사례 등도 소개했다. 이어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강력 대응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면서 차명 재산 추적·환수, 세무조사 등을 통한 자산 국고 귀속과 함께 범죄 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이라며 “이 사람들 뒤에 더 큰 손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추적해 돈을 다 뺏어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이 정한 채권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에 불법 채권 추심 등과 관련해 “사법부에 아주 어그레시브하게(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형을 이끌어내라”고 했다. 현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불법 추심한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 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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