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인력부족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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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수한 인력이 준비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를 활용해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의료 최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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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한의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000명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의사 수는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9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3.4명의 71%에 불과하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더 떨어진다. 한국의 의료 이용량은 외래 입원 수술 투약 등 모든 영역에서 매우 많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연간 15.7회로 OECD 5.9회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으로 의료 이용량도 역시 많다. 또한 병원 병상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의사 수 부족은 심각하게 됐다.
이런 때 직능 간의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국가검진이 시작되는 시기 소리소문없이 보건 기본 체계에서 빠지게 됐다. 이후 보건 정책에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되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 의사 수를 비교할 때는 한의사 포함이고 정작 필요한 의료정책에는 한의사를 제외하는 이중잣대의 의료 통계와 정책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그 어떤 통계와 정책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로 의사 수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10년 복무)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의사협회 반발이 극심하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이공계 간 문제와 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시기에 국민 건강을 진료·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방접종,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그리고 지방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빠른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과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교류와 연구 등으로 공동수련을 통한 한·양방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
전인미답의 길은 항상 어렵고 두렵다. 하지만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결합해 국민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음은 이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일본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더 이상 한·양방 간 갈등은 무의미하며, 의료 인력 부족의 현실을 피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수한 인력이 준비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를 활용해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의료 최선진국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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