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할 게 따로 있지… 美서 한국식 성매매 조직 적발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 일대와 버지니아주에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 정치인과 의사·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고액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조직이 미국 검찰에 적발됐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사실은 8일(현지 시각) 타인에게 불법적 성행위를 하도록 강압한 혐의 등으로 한국인 이모(41)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한국인 이모(30)씨, 한국계로 추정되는 리모(68)씨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강압이나 주선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3년, 벌금 25만 달러(약 3억2600만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의 아파트 4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타이슨의 아파트 2채를 임차해 성매매에 사용했다. 모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 가운데 한 아파트의 월 임차료는 3664달러(약 478만원)에 달했다. 미국 검찰은 이 6채 외에 이들이 과거에 빌려 성매매에 동원했던 보스턴 인근의 아파트 3채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씨 일당은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이 나열된 웹사이트 2개를 열어 고객을 모았다. 웹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성 구매자들에게는 실명·이메일 주소·전화번호·직장·추천인 등 신원 인증을 위한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이후 회당 350~600달러(약 45만~78만원)를 현금으로 받고 성매매를 주선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아시아계였다고 한다. 일부 고객은 월 회비를 내고 이 조직을 이용했다.
성 구매자들은 정치인, 의사, 교수, 변호사, 회계사, 군 장교, 과학자, 테크기업이나 제약회사 간부,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진 정부 계약업자 등 다양했다.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 지검장은 이날 보스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무 전문직이나 골라 보라. 아마도 이 사건에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이씨 등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수십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성매매 수익을 숨기기 위해 현금을 개인 계좌에 예치하거나 송금인과 수취인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해주는 P2P(개인 간 금융)로 송금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다. 신분 확인 하한선 이하의 금액을 우편환(money order)으로 바꾸는 방법도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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