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여성-가족 분야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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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에 살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시설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최대 30일까지 무료로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 시 심리상담과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단가를 올해 8000원에서 내년 9000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이 월 최대 5만 원을 저금하면 국비 지원 등으로 저금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크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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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에 살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시설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여성·가족 분야에 올해 예산보다 3455억 원 늘어난 3조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임대주택 5곳을 빌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피해자들에게 긴급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최대 30일까지 무료로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 시 심리상담과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와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각각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단가를 올해 8000원에서 내년 9000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이 월 최대 5만 원을 저금하면 국비 지원 등으로 저금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크게 늘린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해 5만4000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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