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암-치아교정도 의료비 후불제로”

장기우 기자 2023. 11. 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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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개념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대상 질환을 기존 6개에서 14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에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질환 등을 포함시켰다고 9일 밝혔다.

확대된 질환 가운데 치아교정은 의료취약계층 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 후불제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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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높은 8개 질환 추가

충북도가 신개념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대상 질환을 기존 6개에서 14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에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질환 등을 포함시켰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대상은 △임플란트 △슬관절 △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었다. 도는 2021년도 충북의 다빈도 수술 현황과 치료 가능 사망률을 기반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질환 가운데 치아교정은 의료취약계층 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 후불제 융자(최대 3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교정비(200만 원 한도)도 적십자사와 치과병원 등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임헌표 도보건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의 치주질환 등 2차 질환으로의 질병 악화를 막고 성장기 아동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큰돈이 필요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 의료비를 빌려주고,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8일까지 400명이 신청했다. 이용액은 10억3000여만 원이다.

의료비 후불제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로 44만549명의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상 질환 수술 또는 시술을 받게 되면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농협 충북본부의 시·군지부 27곳이 담당한다. 대상자가 농협을 찾아 대출 신청을 하면 농협이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입금한다. 연간 최대 5000명까지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은 3년 무이자 분할로 원금만 내면 된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면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대출 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은 뒤 직접 회수한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줄어들고 질병의 조기 치료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사업을 점차 확대·보완해 촘촘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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