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다크패턴 주의보
첫 화면에는 낮은 값이 제시된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이 숨겨진 가격이 추가된다. 결국 처음 값보다 비싼 가격이 청구된다. 속았다고 느꼈지만 결제는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겪는 피해 사례다.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시대에 씁쓸한 민낯이다.
다른 피해 사례도 있다.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월 구독료를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경우가 그렇다.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거나 주의 깊게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UX) 디자이너 해리 브릭널이 2010년 만든 신조어다. 국내에선 2020년대부터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다크패턴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자료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대표적으로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건), ‘감정적 언어 사용’(66건),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건) 등이 있다.
수법도 진화했다.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한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사례는 188건에 이른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 옵션 사전 선택 37건,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 34건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 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기만 행위는 사기이고 범죄다. 공정한 쇼핑보장은 건강한 자본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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