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아교정… 충북 ‘의료비후불제’ 적용 늘린다

윤교근 2023. 11. 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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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추진하는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이 14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을 6개에서 14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도 도의 이런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 확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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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4개 질환으로 확대
농협이 취약계층 치료비 내주고
환자가 최장 36개월간 상환 방식
이자·미상환 원리금은 道가 지급
김영환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할것”

충북도가 추진하는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이 14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을 6개에서 14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 질환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 간, 위, 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로 총 8개다. 기존 시행 질환은 임플란트,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6개다. 충북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도 도의 이런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 확대를 승인했다.
충북 의료비후불제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1월 도입했다. 목돈이 없거나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농협이 환자 대신 의료비를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이를 갚는 방식이다. 환자는 무이자로 치료비 원금을 최장 36개월간 상환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대신 낸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지급한다.

이번 확대 질환 중 치아교정은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이용할 수 있다. 300만원까지는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고 초과분에서 200만원까지는 적십자사와 치과병원 등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의료비후불제 대상을 확대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인 자, 전 연령대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 폭을 넓혔다. 이에 대상자 수는 기존 11만235명에서 44만549명으로 33만0296명이나 늘었다.

충북 의료비후불제 적용기관은 현재 174곳(종합병원 12곳, 병원 13곳, 치과의원 등 149곳)에 달한다. 지난 8일 기준 사업 신청자는 400명으로 65세 이상 45.8%(183명), 기초생활수급자 37.1%(149명), 장애인 12.5%(50명), 국가유공자 3.3%(13명), 차상위계층 5명(1.3%)이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83.9%(336명), 척추 6.5%(26명), 무릎관절 4.0%(16명), 고관절 2.3%(9명), 심혈관 1.8%(7명), 뇌혈관 1.5%(6명) 순으로 이용했다.

김 지사는 “지역 수술 현황과 본인 부담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대상 질환을 추가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는 더 촘촘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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