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회원제 성매매 알선한 한국인, 잡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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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정치인, 의사,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한 고액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8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은 한국인 이모 씨(41) 등 3명을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타이슨스의 고급 아파트 단지 9채를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며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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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정치인, 의사,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한 고액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8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은 한국인 이모 씨(41) 등 3명을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타이슨스의 고급 아파트 단지 9채를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며 영업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용 숙소의 월세는 한 곳당 3664달러(약 480만 원)였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검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직은 수백 명의 고객이 있었으며 일부는 매달 회원비를 내고 이 조직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고객은 선출직 공무원, 첨단 기술 기업 및 제약 회사 임원, 의사, 군 장교, 교수, 변호사, 과학자, 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이었다.
레비 검사장 직무대리는 "아무 전문직이나 고른다면 아마도 이 사건에 관여돼 있을 것"이라며 성매매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 씨 일당은 웹사이트 2곳에 아시아계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게시한 뒤 성 매수 남성들이 연락을 해오면 이들에게 신분증과 직장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일종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성매매 영업이 지속되도록 했다. 이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시간당 350~600달러(약 46~79만 원)를 지불했다고 현지 검찰 당국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체포된 일당 중 2명을 기소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나머지 1명은 보스턴으로 이송한 뒤 기소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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