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에서 여자 만나려고 아들 미혼증명서 위조한 父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만나기 위해 미혼인 아들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용해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만나려고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만나기 위해 미혼인 아들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용해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만나려고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이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 미혼인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 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냈다.
이후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며 믿음을 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024년에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미리보는 신년 운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60이 반했네"…이재용 애착 신발 1200억어치 팔렸다
- 2차전지 공매도 안 줄었다…"이틀간 급등락은 단타族 탓"
- "무서운 중국 막자"…천하의 '아마존과 메타'도 손 잡았다
- [르포] 국내산 김치라더니…'60년 전통 맛집'도 버젓히 중국산
- "잡을수록 손해"…업계 불황에 바닷장어 어민 '조업 중단'
- 남현희 "뭘 봐"·전청조 "단둘이 5분만"…경찰서 무슨 일이
- 이정 "신장암 1기 수술…지금은 괜찮아"
- 이선균 마약 제공 의사, 탈탈 털리나…압수수색
- 수지도, 김정은도 몰래 보는 중국…"정부가 나서야 할 때"
- '이것' 한스푼에 맛이 달라졌다…'된장 명인'의 숨은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