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1명 성추행한 초등 담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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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기소 됐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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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기소 됐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해 경찰에 신고 후 교내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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