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아내, 누리꾼 질타 맞더니 집안 내팽개쳐"

김동현 2023. 11. 10.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남편은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를 기다리며 아이를 양육했지만 3년이 흐르면서 아내와의 이혼을 바라게 됐다.

또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 절차로 청구 가능하다. 현재 남편이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대출을 갚는 중인데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같은 보전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인대회 출신의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10여 년간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며 결혼생활을 했다. 또 미인대회 출신인 그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 SNS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아내는 과대 광고를 하게 됐고 이에 누리꾼들 질타를 맞고 급격히 변해갔다.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또 남편에게 '당신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아내는 시부모와도 크게 다툰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남편은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를 기다리며 아이를 양육했지만 3년이 흐르면서 아내와의 이혼을 바라게 됐다. 문제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 아파트 한 채 역시 명의는 아내이지만 대출 명의는 남편이기에 남편이 계속 상환 중이었다.

남편은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연락두절됐지만 이미 연락두절 및 별거상태가 장기화돼 혼인파탄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현재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에게 송달이 이뤄지고 아내도 성실히 응소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도 "만약 아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응소도 하지 않아 소송진행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 아내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송달이 잘 진행되면 재산분할청구를 추가하되, 아내 주소지를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아내와의 혼인관계부터 해소할 것을 권한다"고 정리했다.

또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 절차로 청구 가능하다. 현재 남편이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대출을 갚는 중인데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같은 보전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양육비도 추후 재산분할청구과정에서 함께 청구 가능하고 별도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함께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육비 역시 추후 재산분할청구과정에서 함께 청구 가능하고 별도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아내와 별거한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함께 영위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양육을 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과거양육비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