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업체가 못 쓴다...법원 "계약 해지"
김다현 2023. 11. 9. 23:55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의 창작물을 더는 캐릭터 업체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 모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해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작가 측은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천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지만,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이는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이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 이영일 작가와 함께 만든 작품으로 작가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캐릭터 저작권을 장 대표와 함께 등록했습니다.
이후 형설앤 측이 2019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허락받지 않고 그렸다며 소송을 내며 양측은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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