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민생회복 역행 힘자랑

2023. 11. 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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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 통과했다.

민주당이 집권 땐 손 놓고 있었던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해 여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논의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아무런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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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소추안도 당론 발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방침 밝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여야가 지난달 24일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20일도 되지 않아 정치는 실종되고 극한 대결이 재연됐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회 이유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민주당은 어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다음 국회 본회의가 72시간 안에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노조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민주당이 집권 땐 손 놓고 있었던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해 여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로 수세에 몰린 야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입법 폭주에 나섰다. 야당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논의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아무런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이들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 또다시 여야의 극단적 대치가 예고된다. 지금은 여야가 극한 대립의 쳇바퀴 속에서 국가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신당 창당 논의는 거대 양당의 이런 극단 정치, 대결 정치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 지금 같은 정치 실종이 계속된다면 신당 논의가 태풍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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