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 이동관 탄핵 추진

YTN 2023. 11. 9. 2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는데요. 여당이 앞선 두 법안에 대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표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또 탄핵 정국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받은 지 76일 만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일단 그 이유는 뭡니까?

[김근식]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명백하고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지금 분명히 민주당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막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언론탄압이니 언론자유 침해니 방송장악이니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을 본회의에 보고한 상황이고요. 저는 한동안은 한동훈 장관까지 이름이 거론되다가 한동훈 장관은 사실 막판에서 빠지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이번에 탄핵안으로 본회의 보고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부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다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 권력이 맞싸우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둘 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둘 사이를 한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견제와 균형장치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 견제 장치는 탄핵이라는 거고요. 행정부가 가진 입법부 견제 장치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다시 말하면 법률거부권이에요. 입법부의 무지막지한 횡포를 막는 거죠. 또 행정부나 국무위원의 무슨 법률위반이 있다면 입법부가 탄핵으로 막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끌어내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대통령제 국가 헌법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명문 헌법에만 있는 게 사실 잘 작동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탄핵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끌어들여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탄핵이 야당 국회의원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심지어는 국무위원 탄학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과연 행정부의 무도한 권력 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행위인지 아니면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근육질을 자랑하기 위한 완력 운동인지. 그래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인지 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놀라웠던 게 어제인가요. 고민정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탄핵 얘기를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의 목적이 업무정지였던 거예요.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탄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건 탄핵의 남발이죠. 탄핵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면직을 시키는 거지. 탄핵을 일단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5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그럼 5개월 동안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동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와 계산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탄핵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극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각자의 권한을 도돌이표를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려고 하면 산 넘어 산인데 이 절차 잠시 뒤에 보고요.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결이 되면 1인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건 식물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김준일]

사실 2인 체제에서도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어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있고요. 국회가 추천했던 게 최민희 전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됐는데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여야가 동수로 최민희 의원이 임명됐으면 동수가 돼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부터 해서 기타 등등 여권이 원하는 걸 다 해결해 봐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리고 김효재하고 김현 국회 추천, 1명은 야당이고 1명은 여당이죠. 여기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있어요.

추천인 후속 조치를 국회에서 안 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파행이 있는 거라서 이게 법적 효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왜 대통령은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하느냐. 물론 최민희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건데 그게 법에 근거한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조차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고. 김근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모호한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게 다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제가 하나씩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방통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하고 잘못된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기화 씨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그걸 알고도 EBS 감사로 발탁했습니다.

권태진 방문진 MBC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처리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권한을 휘둘렀다.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방송 편성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방송법 제2조 4항에. 사실상 방송 제작에 개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의혹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만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산하에 방심의가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방심위에 요청한 걸 이를테면 인터넷 신문도 너희들이 다 심의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까지 심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 위반이에요. 논란이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인터넷 뉴스, 인터넷 신문을 방통위가 방심위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게 마치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모호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오늘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 이건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이었고 여당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돌연 취소했어요. 이거 그런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과 방송할 일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필리버스터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부터 필리버스터 순번을 다 타고 있고 조를 다 쨌대요. 그래서 조는 항상 대기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다 배당했다고 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날 새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서 본회의가 종료가 돼 버린 겁니다.

[앵커]

이게 오늘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조차도 몰랐던 거군요?

[김근식]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르고 철저하게 보안에 부쳤다가 아마 윤재옥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만 이 계획을 짜서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마자 바로 필리버스터를 취소함으로써 아마 본회의 종료라고 하는 역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필리버스터 포기...

[앵커]

예상했다고 아까...

[김근식]

예상했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그거 발의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상 못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의원조차도 전혀 모르고 보안에 부쳐졌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원내지도부만 알고 진행된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의회 국회법 절차를 아주 잘 활용한 저는 절묘한 한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거든요. 그럼 다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다시 새로 탄핵안을 재발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 사이에 힘도 빠질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재탕 탄핵안이라는 게 사실은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도 무리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본회의 절차에 의해서 자동 폐기되면 이후에 다시 할지도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께서 왜 이게 야당의 허를 찌른 한수가 된 건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탄핵안은 말씀하신 대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회 본회의가 4~5일 열릴 줄 알고 그 사이에 표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1시간 반 만이 끝나버린 상황이 된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이게 며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정을 넘기거나 내일 하거나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이거 표결하려고 그랬는데. 24시간에서 72시간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금토일이에요. 토, 일은 어차피 열리기 어렵고 그러면 내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잡혀 있는 건 23일하고 30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합의된 날짜. 그럼 별도로 본회의를 열려면 일반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장이 이를테면 어느 특정당이 이건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웬만하면 합의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앵커]

안 그래도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를 강조했거든요. 출장일정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겁니까?

[김준일]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일 오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내일 오전까지 설득이 안 되면 사실상 이번에 이건 물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안이 이걸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이게 올라간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표결은 못하게, 다시 발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철회를 해야 합니다.

[앵커]

폐기가 되기 전에 법안을 철회를 하고.

[김준일]

법안을 철회를 하고 다시 한다는 건데 아직 언제 어떻게 할지는 민주당이 모르겠으나 철회를 할지 여부도 알 수 없으나 제가 관측하기로는 내일 중에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득이 안 되면 내일 오후에 민주당이 철회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건 30일날 다시 이걸 발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2월 초가 되면 예산 때문에 또 국회가 열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즈음 다시 한 번 처리하겠다. 런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에 허를 찔렸다. 주당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앵커]

민주당이 전혀 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준일]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대비가 없었다는 거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연막전술을 잘 폈다. 렇게 평가가 되고. 오늘 언론들 경향신문 제목을 읽어드리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내주고 이동관 구하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어차피 필리버스터 하나 안 하나 결국은 통과될 것이고 올라갈 거고 대통령한테 이건 맡기고 일단은 이동관을 구하는 게 지금 급선무다.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 이동관이 있어야지 방송장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급선무라는 게 전략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플랜B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철회하고 재발의를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가능합니까?

[김근식]

그렇죠. 일단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한 번 올려서 자동폐기돼버리면 다음에 다시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처리하면 다음 본회의 일정 23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본회의 일정이 열리면 그때 다시 새로 오늘 올렸던 그 내용을 수정하든지 새로 해서 아마 발의할 거고요. 발의하면 그때는 예산정국이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가 상당히 길게 열릴 겁니다. 그럼 그중에 적당한 날 택해서 표결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오늘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와서 예상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무안스러우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게 왜 절묘했냐면 일단 먼저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을 합니다.

안건으로 국회의장이. 그러고 나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거든요. 상정했잖아요, 아까 올릴 때. 무슨 건건 해서 몇 개 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서 두 법이 통과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회의가 종료돼버린 거죠. 그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된 겁니까?

[김근식]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래도 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표결은 사실상 이번에는 어렵게 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동관 위원장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장관급 인사 탄핵안 추진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김준일]

일단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현재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을 찾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사실 그건 모르지만 여러 가지 민주당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하고 절차와 법을 위반한 게 명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언론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YTN도 유진그룹은 부실기업이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3000억 원 인수대금도 있네 없네 이런 논란도 있는데 갑자기 막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한전KDN에서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의견까지 냈는데 기재부에서 묵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길게 공론을 거쳐서 해야 될 일이 며칠 만에 휙휙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민주당에서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탄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직무를 잠시 정지시키자.

[김준일]

탄핵도 목적이고 이건 분명히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건 받아봐야 되겠다는 것도 맞지만 지금 말도 안 되게 너무 속도전으로 그것도 2명이서. 5명인데 이게 독임제도 아니고 합의제라는 건 어쨌든 5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지금 다 해버리니까 이건 일단... 이런 식으로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속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많이 동의해 주시리라 봅니다.

[앵커]

오늘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가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검사 탄핵 지난 9월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김근식]

제가 볼 때 이것도 탄핵 남발, 탄핵 중독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특히나 검사 중에서 이정섭 검사를 오늘 탄핵안 올린 건 잘 아시다시피 이정섭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지휘검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에서 아예 찍어서 위장전입을 제기했고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인정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위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인데요, 만약에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등록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도 지난 건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정섭 차장검사를 찍어서 탄핵에 올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김준일 수석에디터께서 법률위반의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탄핵을 실제로 했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인용까지 됐던 경우는. 그때는 이미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처리할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검찰에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됐었어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추를 면제받기 때문에 탄핵이 된 다음에 다시 구속된 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법을 위반해서 수사받은 게 있습니까? 혐의가 있어서 무슨 소환됐습니까? 기소는 고사하고 재판은 고사하고. 세상에 그런 식으로 따져서 모든 국무위원이 범죄를 위반한 것 같다.

방송탄압을 했으니 이런 것 같다, 직권남용인 것 같다라고 해서 탄핵을 하면 이 나라 국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민주당이 너무 완력 자랑을 너무 세게 하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분명히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정섭 검사가 하는 게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사를 콕 찍어서 그것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면 그전에 있었던 이성윤 검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윤 검사장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했던 분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정진웅 검사 무죄 났습니다마는 징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죠. 제가 흥분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신성식 검사. KBS 보도 유출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있어요.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가 수두룩한데 이 사람들은 다 빼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다 끝나서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 범죄혐의 하나 있다고 해서 검사 탄핵을 합니까? 헌법을 이용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발 정도껏 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사유들로 검사 탄핵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지적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동관 위원장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도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 진학을 강남의 좋은 데를 위해서 처남의 주거지에다가 위장전입한 거거든요. 물론 위장전입도 중대한 범죄인 건 맞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오래된 사안이고. 그런데 이걸 콕 집어서 하는 건 탄핵 사유로까지 될 것이냐.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보복탄핵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김준일]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한다고 해서 대북송금 이런 것들의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정섭이 안 하면 다른 사람 누가 하겠죠. 이게 사실 검찰을 더 자극하는 것. 어차피 지금 검찰하고 민주당은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더 나빠질 것도 없지만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모호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김준일]

공수처 수사에서 결론이 유죄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지금 탄핵을 하는 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은 저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준일 에디터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검사 2명의 탄핵은 별개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가결이 됐고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만 남은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경총이나 경영계 쪽에서도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거부권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국이 작년 3월 9일날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세상지만 입법부 권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인 법률이 있으면 여야가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동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간에 무한대결만 하게 될 경우는 한쪽은 입법 독주, 한쪽은 거부권 행사로 그냥 지치고 지치는 반복의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총선에 어디로 판명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당이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야당이 다시 150석 이상 과반의석을 얻어서 임기 남은 3년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이 사사건건 맞부딪힐 때는 대통령제가 굉장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사실 내각불신임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 해산해서 다시 총선을 하든지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제는 국회의원 임기 4년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 임기 5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실종돼버린 거죠. 그래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막후 협상이나 협의 조정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표결할 때는 여당은 빠지고 일방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지난번에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과 똑같이 완곡한 취지로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이 부분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김준일]

부담될까요? 저는 부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불통이에요. 대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이미. 그걸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여당도 알고 있고 야당도 알고 있고.

[앵커]

부담 없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부담없이 거부권... 고민하는 척하시겠지만 부담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다만 지금의 교착상태에 있는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실종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원청이 고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노무관리도 다 하고 월급도 주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이쪽에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수백만 명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재계의 경영부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청이 권리를 갖는,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건데.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집권여당으로서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경영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문제 이게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가 인수했지만 거기에서 지부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쇠창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집회시위하고 그랬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내면서 뭔가 이게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대안도 안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집권여당이 무책임하다. 이걸 단순히 정말로 여야가 정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수십, 수백개 노조와 계속 단체교섭만 해야 되느냐. 1년 내내 파업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여당도 반대할 거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셨고요.

[김근식]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았다는 저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방송3법 개정안은 제가 볼 때 명백히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 이사나 MBC 방문진 이사 숫자를 늘려서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게 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기들이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입 딱 씻고 자기들 마음대로 방송 장악하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방송협회, 신문학회, 방송학회 거기에 있는 학회장이나 언론노조위원장이라는 게 다 진보성향의 야권성향 위주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눈가리고 아웅해서 무슨 숫자 늘려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누가 이걸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검사 탄핵이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무리한 입법이에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