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밀치더니 강제로…홍콩서 ‘라방 한국女’ 날벼락, 성추행男 결국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1. 9. 22:51
홍콩에서 혼자 여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10일 범행을 저지른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은 A씨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새벽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팔을 잡고 “나와 같이 가자”고 영어로 말했다.
여성은 “제발 내 팔을 잡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며 그를 밀어내려고 애썼다. 남성은 여성을 벽에 세게 밀치면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뒤 도망쳤다.
당시 라이브 방송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 시청자들은 여성에게 경찰을 부르라는 글을 올렸다.
여성은 그날 마카오에 있는 호텔로 이동한 뒤 홍콩에서 있었던 일을 라이브방송을 통해 알렸다. A씨는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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