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대법원, 책임 인정
[앵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가해 기업을 향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만 7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공포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권준욱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지난 2011년)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에까지, 호흡기 계통까지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옥시의 경우 살균제 성분과 피해자 사망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돼,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제조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쓴 김 모 씨도, 2010년 원인 불명의 폐 질환을 진단받아 소송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폐 질환이 살균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는 김 씨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옥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옥시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시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살균제에 쓰고도 용기엔 안전하다고 표시한 잘못을 인정했는데,
옥시 광고를 믿고 살균제를 쓴 피해자에게 가해 기업이 보상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항소심 선고 4년 만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기관지 부위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했을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선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명만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일 / 피해자 측 변호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만 7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참사 원인이 된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 배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박유동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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