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국 정부 탈북민 구금' 유엔 주장 사실과 달라 유감"
이세현 기자 2023. 11. 9. 22:27
정부가 탈북민을 구금한다는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구금이 아닌 탈북민 자유 의사에 따른 임시 보호"라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9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발표된 위원회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이 탈북민을 구금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에도 미흡하다며 우려를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내 조사와 임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북민이 보호 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인권 보호 등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9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발표된 위원회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이 탈북민을 구금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에도 미흡하다며 우려를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내 조사와 임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북민이 보호 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인권 보호 등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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