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가자”…홍콩서 ‘라방’하는 韓여성 성추행한 인도男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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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길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고스란히 찍혔고 약 500명이 이를 목격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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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길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영어로 “나랑 같이 가자”고 팔을 붙잡아 끌었다.
피해자가 남성을 밀치며 “내 팔을 잡지 말라”고 했지만, 남성은 계속 따라갔다. 급기야 지하철역 계단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뒤쫓아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고스란히 찍혔고 약 500명이 이를 목격했다.
피해자는 이후 마카오로 넘어가 현지 호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홍콩에서 당한 일로 몸에 심한 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재판부는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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