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전면 사용 금지
강지아 2023. 11. 9. 21:53
[KBS 부산]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이 포함된 부표를 모든 양식 어장에서 이제 쓸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에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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