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택시 가입 기사 징계, 소비자 이익 훼손”
[KBS 청주] [앵커]
지난여름, 충주에서 카카오 택시에 가입한 기사들이 개인택시 조합에서 제명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규제는 소비자의 이익까지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택시기사로 일하며 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에서 임원까지 지냈던 A 씨.
지난 9월 카카오 택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조합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조합 측은 다른 콜택시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자체 정관을 근거로 A 씨 등을 제명했습니다.
[A 씨/택시 기사/음성변조 : "카카오를 달면서 '쟤네는 나쁜 놈이야. 우리하고는 적이야'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니까 사람이 위축되는 거죠."]
제명당한 기사들은 조합을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 씨 등 9명에 대한 제명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의 제명 결정이 기사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카카오택시에 가입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택시를 호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택시 소비자의 이익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남았다면서 후속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은 데다 카카오 택시가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도 계속되는 상황.
토종 택시업계와 대기업 플랫폼이 공존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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