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자신하더니…급식실에서 마주친 가해자
[KBS 부산] [앵커]
불법촬영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 처분만 받고 그대로 같은 학교에 다니게 돼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KBS가 지난달 보도했는데요,
가해와 피해 학생의 동선을 철저하게 나누겠다고 자신했던 부산시교육청.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남학생에게 교육지원청에서 내린 처분은 반을 바꾸는 '학급 교체'였습니다.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지난달 18일/음성변조 : "마주치지 않는 동선의 학급에 이 (가해) 아이를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등·하교 시나 급식 시간도 겹치지 않도록 학급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학급 교체와 동선 분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학생이 한 달 만에 학교로 돌아온 바로 그 날, 두 학생이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마주친 겁니다.
[불법촬영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 변조 : "밥을 못 먹고 한참 엎드려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 날뿐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바로 또 운동장에서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은 복도에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성범죄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분리 처분을 한 건,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학교 성폭력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555명의 가해 학생 중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단 41명.
퇴학처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난다며, 성범죄는 일반 학교폭력과는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지훈/변호사 : "성범죄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내려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은 "접근 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성범죄의 특수성을 살펴 심의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자료조사:정혜림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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