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023년 임단협 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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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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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 전통 계승, 모범적 노사화합 문화 이어가
포스코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1245명 중 108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올해 교섭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는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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