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학생생활규정’…교사·학부모 여론은?

박미영 2023. 11. 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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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범주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된 교권보호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교사와 학부모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충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시행한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입니다.

학생에 대해 교사가 어느 범주까지 생활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외에는 금지했습니다.

학습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사는 상황에 따라 말로, 물리적으로, 분리 조치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 30~40여 가지에 대한 봉사와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 징계 기준 예시도 제공됐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가 법정화됐다는 평가와, 분리 조치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의견 등이 나옵니다.

학교 민원의 공식성과 대응의 체계성을 높이려면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도 말합니다.

[김승호/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 "현재 교육부나 교육부의 방침은 '단순한 처벌의 용도로만 쓰이고 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아직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충북 학부모 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 '예방·교육'이나 '시스템·법령 강화'라는 답변은 각각 20%대였습니다.

또, 교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부모의 과잉보호'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라는 자성의 답변이 다수였습니다.

[윤현주/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 중등회장 : "법대로만 한다면 학교는 사법화가 될 겁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법과 규정이 앞서는 학교보다, 교육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자정하는 학교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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