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금품’ 대선 때 허위 공표 조폭, “유권자 선택 호도 공익 해쳐” 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1년6개월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또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된다”면서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치 사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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