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수석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조 전 수석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한 것뿐이라고 봤다.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조 전 수석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해수부에서 위원회 설립 준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던 해수부 공무원 2명은 조 전 수석의 협조 요청에 대해 응해야 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윤 전 차관에 대해서도 2심 판단보다 유죄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며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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