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50.91% 찬성 '가결'

2023. 11. 9.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inu52da@naver.com)]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1만856명 중 50.91%에 해당하는 5천52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 전통 계승

[박정한 기자(=포항)(binu52da@naver.com)]
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됐다.

노사는 오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1만856명 중 50.91%에 해당하는 5천52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임단협이 최종 가결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 원어치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가치에 따른 보상개선·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노사는 지난 5월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한 끝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 포스코 전경 ⓒ 프레시안 DB

[박정한 기자(=포항)(binu52da@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