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매매도 집행유예…‘돈으로 피해 회복?’
[KBS 창원] [앵커]
형사공탁과 관련한 KBS 창원의 심층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지난해 12월 법 개정 뒤,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용서나 범죄 피해 회복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아동 인권단체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성매매는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라는 손팻말을 든 채 법원 판결을 규탄합니다.
지난해 5월, 20~40대 남성 6명은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에게 게임기와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불과 12살, 검찰은 이들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중한 1명에게는 징역 20년, 3명에게는 각각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6명에게 구형한 징역형의 형기 합계는 모두 78년.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1억 4천여 만원을 공탁한 게 양형 요인으로 참작됐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음성변조 : "(저는) 일절 합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다가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엄벌 원하고…."]
2년 전, 경남의 한 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교사.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홀로 교실에 남게 하거나 보충수업을 이유로 주말에 학교로 불러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도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5년으로 줄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심하잖아요. 어리잖아요. 그 금액으로 우리 딸을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6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을 감경 사유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합의와 공탁 과정에서 오롯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든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경진/한국성폭력상담소 팀장 : "피해 당사자인 아이의 의견보다는 보호자나 대리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국회에서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을 정상 참작 감경에서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VJ 강호진/그래픽:조지영·박수홍·박부민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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