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도 출석도 난망한 기업 증인…“화상으로라도 따져야”
[앵커]
이처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기업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출장중인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화상 연결을 해서라도 따져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노동자 2명이 기계에 끼여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SPC 그룹.
국회는 SPC 허영인 회장에게도, 지난달 26일 국감에 나오라고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독일 뮌헨의 국제 베이커리 박람회 참석과 프랑스 업체와의 안전시스템 업무협약 체결.
SPC 측은 수개월 전 계획한 해외 출장이고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울 때 국부와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해외 활동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불출석 사유를 놓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수진/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지난달 23일 : "(SPC) 산재 사망사고가 모두 안전시스템의 미비 때문이었는데, 해외 안전시스템 설비 산재예방 관리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것이 불출석 사유라니 저로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국감 때마다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거론되지만, 출석은커녕 채택조차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오너(기업 총수)가 명단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빼는 게 우선인데,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CEO나 담당 임원으로 낮추려고 하죠."]
관련 법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상임위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근 6차례 국감에서 불출석한 증인은 644명, 이 중 16%는 해외 체류나 출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가 고발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2012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은 정식 재판까지 가고도 벌금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감 참고인이 해외 출장 중이면 화상으로라도 연결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고, 증인까지 확대하잔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법안 발의 : "해외 출장을 핑계를 대서 (불출석)하는데, ICT(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증인에게 국감을 진행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청문회를 열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DL그룹 이해욱 회장에게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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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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